가스배관자재를 사용하는 정부 발주공사에서 이른바 해외파생산제품에 대한 차별대우가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관이음쇠 생산업체들은 관이음쇠를 생산하는 주물생산방식이 대표적인 3D업종으로 취급되면서 생산공장을 중국등 임금이 저렴한 해외시장으로 옮겨, 국내 KS규격을 획득해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추세다.

한편 S주철과 Y금속으로 대변되는 국내 관이음쇠 생산업체는 △규격미달 제품생산 △관리상태 불량 △판정기준 미달등의 사유로 지난 KS 인증제품 정기검사에서 모두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외파 관이음쇠 생산업체는 국내 KS규격에 맞게 제품을 저렴한 단가로 공급하면서 지난 품질검사에 합격한 반면, 국내업체들은 불합격판정을 받음에 따라 관이음쇠을 자재로 사용하는 관급공사의 외산제품 구매제한 과 국산제품 지정 공급조치는 오히려 배관의 안전상의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95년 중국에 공장을 이전, KS마크와 ISO인증을 획득한 S공업의 관계자는 “중국산 관이음쇠가 품질이 불량하다면, 어떻게 KS인증을 받고 품질검사에 합격할 수 있겠냐”며 중국산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또 “관급공사에서 어떠한 법적 규제사항에도 없는 중국산제품 사용제한조치는 납득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밖에도 대만제 볼밸브류와 배수용주철관 등 6개 제품이 이처럼 관급공사의 사용제한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국내 시장 보호라는 명분과 중국산 제품에 대한 선입견으로 민간부문과는 달리 관급공사에서 이처럼 공정경쟁체제를 제한하는 조치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한편, “제품의 평가는 품질의 우수성으로 평가돼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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