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3일 통영생산기지 저장탱크 및 본설비공사의 입찰과 관련 (주)대우의 낙찰적격에 이의를 제기한 대아건설(주) 보도자료에 대해 일부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서를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

대아건설(주)은 보도자료를 통해 “적격심사 완료 이전인 99년 9월중순부터 입찰 참여업체와 일부 언론이 (주)대우의 낙찰적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까지 (주)대우팀의 낙찰은 입찰공고에 반한다는 사실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이에 가스공사는 지난해 10월 9일 적격심사 결과 통보와 10월 13일 계약체결 및 (주)대우의 환경벌점이 밝혀진 10월 28일 이전까지는 입찰참여사가 전혀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6개월간의 자료만을 통고받고도 1년간의 위반사실에 대한 재확인 절차없이 사전심사와 적격심사를 시행했다"는 대아건설의 주장에 대해 가스공사는 “환경부 회신자료에 '99년 상반기 자료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후 유선으로 상반기 자료를 요청했으나 환경부에서 자료가 취합되지 않아 회신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가스공사는 대우가 지난해 1월 24일 환경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환경부가 10월말에 환경법령 위반내용을 조달청에 통보하는등 인터넷에 게시했기 때문에 PQ평가 시점인 7월중순경에는 벌금부과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현재 차순위 낙찰대상자인 대아건설(주)에서 가스공사를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라 법적공방이 예상되는만큼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8월 26일 실시한 통영생산기지 저장탱크 및 본설비공사 입찰결과 (주)대우·대림산업(주) 컨소시엄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돼 2월 현재 누계공정률 10.2%를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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