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가스진흥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가스시공과 관련된 법령 제도연구 및 개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가스시공 관련 법령 검토·개선 추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도시가스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개선 추진 △가스관련 정부노임직종 및 단위당 가격표 신설 추진 등이다.
특히 올해에는 수도권 가스시공업계의 임직원중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가스설비공사협의회 산하 가스기술 실무위원회를 신설, 가스관계법령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관련고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공지침 등 현안문제점에 대해 건의 또는 협의키로 했다.
서종기 기자 jgseo@en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