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는 경영, 기술혁신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유치하고 경영성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시행함으로써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제’(Stock Option)를 도입키로 했다.

가스공사는 이를 비롯 주주의 신주인수권 제한규정, 소액주주에 대한 주총 소집통지방법, 경영제도 신설 등 이사회 기능이 강화되고 주총을 비롯 회의체 운영방법 변경에 관한 안건을 지난 2일 이사회를 통해 의결했다.



서종기 기자 jgseo@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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