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기형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신기술인증지원팀 연구관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은 각 기업의 강한 경쟁력이 된다. 이런 기업의 경쟁력이 모여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술경쟁력 확충만이 수출 호황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는 데 이견이 없다. 미국이나 일본 선진국과 중국·인도 등 거대 후발 주자 사이에서 우리가 경쟁할 수 있는 무기는 역시 기술·제품일 수 밖에 없다는 평가다.

정부는 국내 대표 제품의 글로벌 브랜드화 전략에 나서고 있다.

이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코자 정부에서는 지난 93년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및 제품에 대해 신기술인증(NT:New Technology)제도와 동종 제품대비 성능과 품질이 탁월하게 우수한 제품에 대해 우수품질인증(EM:Excellent Machine, Mechanism & Materials)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그 후 신기술인증제품을 공공기관부터 구매할 수 있는 방안과 정부공인기술의 활용방안을 확대키 위해 지난 2006년부터 5개 관계부처(산자부(NT, EM, EEC), 과기부(KT), 정통부(IT), 건교부(ET), 환경부(CT))간 합의에 따라 7개 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를 신기술인증(NET:New Excellent Technology)과 신제품인증(NEP:New Excellent Products)으로 통합해 시행해오고 있다.

그간 신기술인증제품이 국내·외 시장에서 크게 인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실효성 평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 제도는 국가기술혁신체계에 한 과제로 포함돼 있으며 NEP인증은 과학기술부가 주도해 인증기술의 실용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NEP인증은 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가 인증제품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NEP인증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해 개발된 제품의 기술성, 사업성, 성능, 품질 및 제조업체의 품질보증시스템을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해 우수한 제품에 인증 마크를 부여함으로써 인증제품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NEP인증 제도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인증 신제품의 판로지원 및 구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인증 신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품목 구매액의 20%를 인증 신제품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NEP 인증제도가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의 판로확대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NEP 인증을 취득한 662개 업체와 42개 수요처를 대상으로 한 ‘NEP 인증에 대한 효과분석’ 결과 지난해 인증신제품의 매출액은 예년대비 내수 2.1배, 수출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증업체들이 신제품의 시장개척을 위한 NEP 인증획득의 잇점을 의무구매지원(69%), 우대보증(77%), 판로개척용 홍보(77%) 등에서 적극 활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NEP 마크에 대해 인증기업이 느끼는 인증효과 체감도 조사에서도 제품 이미지 부각 및 기술개발 동기부여 효과가 높다고 응답해 NEP 인증이 기업운영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우리나라 수출이 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불안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연초 목표했던 수출 달성은 무난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힘의 원천은 단연 우수 기술과 제품이다. NEP는 명실상부한 국가 인증 우수제품들이다. 이들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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