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관계 법령 Q&A 가스산업과 관련된 예민한 사안에 대해 질의·회신내용을 가스안전공사 기술기준처 제공으로 싣는다.

Q 압축수소 및 액체질소 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소의 인접부지에 별도 법인공장(계열사)을 신축하여 배관(연장 : 100m, 공급압력 : 3kg/c㎠ ) 통하여 수소와 질소 혼합가스 공급시 판매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인접 계열사의 특고사용신고 여부?

A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로 다른 사업소가 하나의 저장소를 설치하고 공동사용할 수는 없으며, 저장소를 설치한 사업소가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아 배관에 의해 가스를 공급하는 것은 가능, 인접 계열사는 동법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제3호에 의거,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참고로, 판매사업자의 시설범위는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소 경계까지이므로 배관 설치공사시 중간검사공정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Q 상수도 동파방지용 콘트롤러 (내부를 실리콘으로 도포)와 가스계량기와의 이격거리는?

A도시가스사업법 관련규정에 상수도 동파방지용 콘트롤러와 가스계량기의 이격거리에 댜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동 콘트롤러 외부가 실리콘 등으로 몰딩(molding)처리하여 절연조치가 되었다면, 가스계량기와 전선과의 이격거리를 준용하여 15cm이상 이격 설치하면 가능할 것이다.



Q 특정가스사용시설 부지 내의 단독정압기 전·후단 배관에서 인접한 다른 가스사용시설로 공급 가능한지?

A기존에 사용중인 가스사용시설의 단독정압기에서 인근의 다른 수요처로 가스를 공급할 경우, 유지·관리의 어려움과 분기 부근에서의 가스누출시 책임소재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수요처에 가스공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저긍로 도시가스사의 공급관에서 각각의 수요처로 분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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