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창현 이앤이시스템 과장
1985년에 처음 도입된 심야전력 요금제도는 원래는 값싼 잉여전력을 심야시간대(23:00~익일 09:00)에 이용해 축열조에 열을 저장했다가 주간에 사용하는 제도로 시작됐으나 현재는 심야전력(갑)과 심야전력(을)으로 구분해 난방은 물론 냉방에 이용할 수 있다.

심야전력(갑)이 적용되는 축열설비는 전기히터를 사용하는 난방 온수기기로서 주로 난방용이며 심야전력(을)은 압축기를 사용하는 냉방설비가 주를 이루고 빙축열 냉방시스템, 수축열 냉방시스템, 잠열축열 냉방시스템 및 히트펌프 시스템 등이 이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