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에 처음 도입된 심야전력 요금제도는 원래는 값싼 잉여전력을 심야시간대(23:00~익일 09:00)에 이용해 축열조에 열을 저장했다가 주간에 사용하는 제도로 시작됐으나 현재는 심야전력(갑)과 심야전력(을)으로 구분해 난방은 물론 냉방에 이용할 수 있다.
심야전력(갑)이 적용되는 축열설비는 전기히터를 사용하는 난방 온수기기로서 주로 난방용이며 심야전력(을)은 압축기를 사용하는 냉방설비가 주를 이루고 빙축열 냉방시스템, 수축열 냉방시스템, 잠열축열 냉방시스템 및 히트펌프 시스템 등이 이에 속한다.
심야전력은 주간에 비해 사용량이 적은 심야시간대의 기저부하를 담당하는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석탄 사용) 등의 발전전력을 주로 사용한다.
기저부하를 담당하는 원자력 발전 및 화력발전(석탄 사용)은 정지 및 재가동에 따른 비용이 크게 소요돼 연중 가동이 계속된다.
2006년을 기준으로 원자력 발전 및 석탄을 이용한 발전은 약 75%를 담당하고 있으며 발전 원가가 높은 LNG 및 유류 등은 첨두부하를 담당하고 있다.
발전원별로 2001년을 기준으로 대부분의 단가는 증가했으며 LNG는 약 23%의 단가가 증가했다. 그러나 기저부하를 주로 담당하는 원자력 발전의 경우 2001년 대비 발전단가는 약 13%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저부하를 담당하는 심야전력의 경우 공급 발전단가는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심야전력(갑) 용도별 적용현황을 보면 주를 이루는 주택용의 경우, 주간보다 야간 시간 때에 높은 가동율을 보인다. 이는 주간보다 야간에 재실율이 높으며 주간에 비해 야간에 일사부하가 없기 때문이다. 주택용 전기보일러는 심야에 축열조에 열을 저장하고 주간에 이를 사용해야 하나 주택의 특성상 심야 가동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전력 사용이 증가되고 있다. ‘연도별 최대부하일 전력사용량’ 그림과 ‘연도별 최대부하일 및 최대부하시간’ 표에 동계 최대 부하의 전력사용량 그래프 및 최대부하일 최대 전력 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프와 ‘연도별 최대부하일 및 최대부하시간’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동계의 경우 최대 전력부하가 발생하는 시간은 18:00~24:00로 심야시간에 최대 부하가 발생한다.
난방용, 대폭 증가…억제정책 펼쳐 냉방용, 심야전력제도 도입 부합화
이에 심야시간에 축열조에 저장하는 전력부하 및 난방에 직접 사용되는 전력부하가 2중으로 발생하게 된다. 주간 및 심야시간대는 전력부하는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며 난방용 심야전력 사용량이 증가돼 한국전력공사에서도 난방용 심야전력 억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반면에 하계용 심야전력은 상황이 다르다. ‘연도별 최대부하일 전력사용량(하계)’ 그래프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06년 현재 주·야간 전력소비량의 격차는 1,900만kW 이상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최대 전력부하가 발생하는 시간은 주간 업무 등의 시간대인 12시~15시에 분포돼 있다.
심야전력(을)의 주용도도 ‘심야전력(을) 용도별 적용현황’과 같이 대형 건물의 업무용 및 상업 건물에 적용되고 있으며 동계 심야전력(갑)의 최대 수요인 주택용은 1.4%에 불과하다.
업무용 및 상업용 등 심야전력(을)이 주로 이용되는 건물은 주간 가동을 주로 하고 있으며 주간에 사용하는 전력을 야간에 이동시키는 부하 평준화 정책(Peak Shift)에 부합되고 있다.
하계시 심야전력을 사용하는 것은 운전비 절감이라는 금전적인 이익 외에도 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도 하계 최대 전력부하가 매년 증가해 부하 관리가 필요하다. ‘2007년도 최대전력일 부하관리 성과’에 2007년도 최대 전력일 부하관리 전 후의 전력 예비율 자료를 보여준다.
부하관리를 통해 최대 전력 예비율을 약 4% 상승시켰으며 부하율 1% 상승시 설비투자 회피 비용은 1,658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이처럼 큰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에서도 비상시 부하관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축냉시스템도 부하관리 계획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이 하계(냉방)에 주로 사용하는 심야전력(을)의 경우 발전 원가에서도 안정적이며 국가의 수요관리에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소비자들에게 동계(난방)에 사용되는 심야전력(갑)과 동일하게 생각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심야전력을 아예 냉방용 심야전력과 난방용 심야전력으로 구분해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