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까지 총 사업비 4조7,353억원을 투입해 진행되는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감사원은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4개기관에서 2004년 10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추진한 배출가스 저감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환경부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환경부 담당국장을 비롯해 수도권대기환경청 연구원 등 10명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환경부는 자동차 관리대책 중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국비와 지방비 3조8,544억원을 투입키로 계획하고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감사원은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환경부가 기본계획 수립시 배출량이 8만5,381톤 상당이던 도로재비산먼지를 배출량 산정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제외하고 총 배출량을 1만4,681톤으로 결정, 이를 토대로 배출원별 대책만 수립해 대기환경개선 목표달성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유차의 오염영향률을 66.3%로 과다하게 산정해 경유차 위주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또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후 3년간 정밀검사 면제, 정밀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관리부실 등으로 환경개선효과가 저감되는 만큼 저감장치 부착 차량도 정밀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특정경유차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에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대상을 확대해 1,506억원의 예산도 낭비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정밀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차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도록 이미 조취를 취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중형과 대형 배출가스 저감장치 적용대상 차량 배기량 범위를 중복되게 인증해 보조금이 과다 지급되는 문제점을 노출했으며 조기폐차는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데도 지원대책이 미흡해 조기폐차 실적은 저조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지적도 받았다.

특히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노후 건설기계를 배출가스 저감사업 대상에서 제외해 대기환경개선 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됐으며 배출가스 온도가 낮은 저속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사후관리가 부실해 사업효과를 저하시킨 점도 지적됐다.

또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시험을 부실하게 수행해 성능이 입증되지 않았는데에도 인증 및 변경인증을 함으로써 차량에 부착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과반수가 고장이 나는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배출가스 저감장치 주요 재료로 사용된 담체, 필터, 촉매 등의 단가증빙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으며 장치 제작사별 제작방식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제조원가를 과다계상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사후관리 실태분석이나 합리적 추정없이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자료만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해 사후관리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언급했다.

특히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저감효율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하고 보조금 산정주기를 정해 제조원가 변동요인이 제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조달청에 대해서도 조달물품에 대한 예정가격 결정시 원가검토를 철저히 할 것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가격을 과다하게 계상한 관련자에게 주의촉구를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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