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김영대)는 도시가스 검사업무지침서를 제작해 지난 13일 공사직원들에게 배부했다.

공사는 제·개정된 도시가스분야 검사업무 지침을 통해 직원들이 보다 객관적이고 기술적인 검사업무 및 민원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사고예방과 고객감동 서비스를 실천하게 하기 위해 지침서를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지침서의 세부사항으로는 △시공감리업무 전반에 대한 수행지침 △시공괌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시공감리업무 운영지침 △전기방식 검사업무 처리지침 △특정가스사용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 △도시가스 입상관의 신축흡수조치 업무지침 등의 내용이 수록돼 있다.

공사는 95년 8월 시공감리 등의 제도가 법제화 된 후 수차례에 걸쳐 법령 및 관련 고시의 개정으로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서와 각종 지침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개정된 법령 및 관련고시에 맞게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전기방식 검사업무 지침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검사업무 지침을 수정했다.

또한 시공감리 업무 운영을 위한 각종 지침을 운영지침으로 통합·개정하고 세부적인 신축흡수조치 방법을 명시한 입상관의 신축 흡수조치 지침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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