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연구 배경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은 중요한 국가의 과제에 속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특정된 에너지에 집중하지 않고 다양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환경문제와 기후변화협약을 위해서도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의 확대필요성이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발전을 위한 에너지로 원자력, 석탄, 석유, 천연가스 및 수력을 사용해 왔고 최근 재생에너지원으로 풍력, 태양광, 지열, 소수력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대부분의 에너지는 화석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에 대한 문제와 지구온난화의 원인을 제공하는 화석에너지에 의존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비율은 극히 낮은 단계에 있다.

우리나라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과 보급촉진을 위한 국가의 행위근거를 설정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 이 법률의 제정목적은 기존의 화석에너지나 원자력에너지보다 경제성이 낮거나 이용에 충분한 사회적 기반시설이 낮은 에너지의 보급활성화를 촉진해 에너지의 다원성을 확보하고, 환경보호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2조에서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10개로 한정해 규정하고 여기에 포함되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에 대해 기술개발, 이용 및 보급의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법률에서 국가의 개발, 이용 및 보급촉진의 대상을 제한함으로 인해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은 에너지는 국가적으로 경제적 측면, 에너지안보적 측면 및 환경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제도적 지원에 의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에너지원에 의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에너지로 등장한 DME는 이미 미국을 비롯한 중국 등에서 에너지다양성 측면과 환경보호적 측면에서 상용화되고 있다. 그러나 가능한 다양한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우리의 경우에는 신에너지로서 DME를 법률상 대상에너지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 목 적

법률에 규정되지 않고 있는 DME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상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가를 법률의 목적 및 헌법상의 체계정당성이론에 비춰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DME가 법률상 개발·이용 및 보급의 촉진대상이 되는 신에너지로 되는 데에 적정하고 법이론적인 타당성이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상 신재생E에 DME 포함해야
DME 개발·보급 제도 수립 필요

● 주요내용

신연료의 하나로서 디메틸에테르(Dimethyl Ether: DME)는 천연가스, 석탄, 폐플라스틱 또는 바이오매스 등 다양한 에너지원으로부터 추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친환경적인 연료이고 실용화가 되고 있는 청정연료에 해당한다. DME는 세탄가가 높고 물성이 LPG와 유사해 디젤차량 및 LPG 대체 연료, 연료전지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 활용범위가 넓다. DME는 가격 경쟁력이 확보돼 LPG와의 혼합·대체연료, 디젤 대체연료 등 다양한 분야의 연료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선 개발·이용·보급의 촉진에 되는 대상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에 관해 열거하고 있다. 법률에 의해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촉진하는 목적은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이용촉진과 에너지다원성을 통한 에너지안보의 확보이다. 환경친화적 에너지이용은 환경적 가치의 추구라는 ‘헌법’상 부여된 국가의무의 실현에 있고 국제적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의 국내이행을 실현하는 데에 있다. 에너지다원성은 한정된 화석에너지와 고갈이 얼마 남지 않은 에너지자원의 국제적인 문제, 중국과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전략으로 인해 급격하게 늘어나는 에너지수요로 인한 국제 에너지자원의 급속한 부족과 가격상승으로 발생하는 국내의 경제적인 충격을 가능한 감소하는 데에 가치를 두고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법률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의 합리적인 조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목표의 달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법률상 신재생에너지로 지정될 수 있는 정당성과 체계성을 유지하는 것이 입법원칙에 관한 헌법적 요구에 합치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법률상 신에너지에 포함하지 않지만 법률상 에너지보다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안보적인 측면에서 국가에 의해 개발·이용·보급의 대상이 돼야 하는 에너지는 에너지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에너지를 법률상 신에너지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법체계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요청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DME가 신에너지에 포함되는 것이 적합한가의 여부에 관해 체계정당성의 관점에서 논하고자 한다.

체계정당성은 입법활동에서 법규범 상호간에 규범구조 또는 규범내용이 상호 상치하거나 모순돼서는 아니된다는 법원칙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 간에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돼서는 안된다”는 하나의 헌법적 요청이며 국가공권력에 대한 통제와 이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주의원리로부터 도출된다.

이러한 체계정당성 위반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해야만 비로소 위헌이 되며 체계정당성의 위반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의 존재에 대해는 입법 재량이 인정된다. 체계정당성은 국가권력 중 입법권에 대한 통제를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법치주의원리에서 도출된다. 법률규정은 다른 법률과 완전하게 독립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령과 상호 유기적으로 결부해 전체적인 법체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개별 법률규정은 상호 간에 조화와 균형의 관계가 유지돼야 한다

신에너지에 석탄을 액화하거나 가스화한 에너지,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는 법률상 신에너지에 포함하고 있다. 현행 법률이 추구하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이용과 보급촉진이라는 목표와 에너지다원성에 근거하는 에너지안보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로 석탄·중질잔사유을 액화 또는 가스화한 에너지가 실현할 수 있다는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에 근거하고 있다. 입법권자가 신에너지에 석탄·중질잔사유를 액화 또는 가스화한 에너지를 포함함으로 인해 신에너지가 될 수 있는 기준이 확립됐다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에너지를 우리는 충분하게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가 될 것인가의 여부는 입법권자가 설정한 기준적합성에 따른다는 것에 대한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에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DME가 석탄·중질잔사유를 액화 또는 가스화한 에너지보다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다원성을 확보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법률을 개정할 때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 비로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체계정당성에 합치하는 법률이 된다.

▲ 일본의 한 충전소에 설치돼 있는 DME+LPG 혼합 충전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