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LP가스에서 도시가스로 전환시 도시가스사는 LP가스판매업체에 전환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 도시가스사가 LP가스판매업체에 시설투자비를 보상하는 방안은 잠시 보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18일 한국도시가스협회에서 산업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 경인7사 안전관리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LP가스안전관리대책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산자부는 LP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LP가스에서 도시가스로 전환시 도시가스사가 이를 의무적으로 LP가스판매업체에 통보토록 법제화 준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산자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료를 감사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시가스업계는 산자부의 방안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도시가스사가 LP판매업자에 전환사실을 통보해도 사고발생시 도시가스사가 사고책임을 떠안을 소지가 발생할 수 도 있다는 입장이다. 즉 사고발생시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또 소비자 민원발생도 우려된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도시가스사들은 떨떠름한 표정이지만 산자부의 방안에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분위기다. 일단 산자부와 도시가스업계는 이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역시 LP가스사고 예방 차원에서 LP판매업체가 안정적 시설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LP판매업체가 투자한 시설비를 도시가스사가 보상토록 하는 산자부의 방안은 이날 회의에서 거론되지 않았다. 일단 산자부는 전환사실 통보 법제화 문제를 선 해결하고 추이를 지켜본 후 LP판매업체 시설투자분 보상방안 카드를 다시 꺼내들 것으로 예상된다.

LP가스판매업체 시설투자분 보상방안과 관련해서는 도시가스사들은 소비자간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처리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만일 보상금 지급문제 발생시 사업자간 자율적인 타협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다.

한편 산자부는 이달 초 지난달 20일 인천 부평구에서 발생한 LP가스폭발사고를 계기로 LP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LP가스에서 도시가스로 전환시 도시가스사가 LP가스판매업체에 전환사실을 통보토록 하고 도시가스사가 LP판매업체의 시설투자비를 보상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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