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스안전 모범업소 지정은 지난해 1백54개소에서 1백4개소가 늘어난 3백58개소에 달할 것이며, 대전, 울산, 경기지역이 시범지역으로 지정될 계획이다.

가스안전공사와 지자체는 지난 97년부터 공동으로 시범지역 및 모범업소를 지정·운영해 총 13개의 시범지역과 3백74개소의 모범업소를 발굴했다.

우선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 ‘안전관리 협의회’ 등을 구성, 운영하여 각종 지원 및 협조를 받을 수 있고, 모범업소 역시 안전교육 및 시설개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가스안전촉진대회시 표창추천 대상에도 참여하게 된다.

세부 추진일정을 보면 오는 9월 시범지역 및 모범업소 현황파악 보고가 들어가고, 10월 표창 추천이 이뤄진다.

한편 시범지역의 지정 심사, 평가 항목은 △안전관리 현황 △안전투자 현황 △사용자 안전의식 △가스사고 발생현황 △심사자 자체평가 등이며, 모범업소 선정기준은 안전공사의 검사 및 점검결과 합격 또는 적합 판정을 받거나, 최근 3년간 관계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



백승락 기자 rock@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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