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제1호가목(1)의 규정에의하여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50m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토록 하고 있으며, 보호시설이 50m이내에 설치되어 안전거리가 미유지된 경우에는 보호시설의 건축준공 시점부터 검사에 적용하여야 하고, 미유지거리를 보완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사항은 없다.
[기자수첩] 利보다 義를
- 기자명 강은철
- 입력 2002.04.2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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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제1호가목(1)의 규정에의하여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50m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토록 하고 있으며, 보호시설이 50m이내에 설치되어 안전거리가 미유지된 경우에는 보호시설의 건축준공 시점부터 검사에 적용하여야 하고, 미유지거리를 보완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사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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