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주창하는 실용주의는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편익을 추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규제개혁을 통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속에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규제개혁의 정확한 의미와 방법이 결여된 상태에서 밀어붙이기식 규제개혁은 또 다른 많은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

규제개혁은 크게 △규제완화 △규제의 질적 개선을 통한 규제강화 △규제과정의 투명화 및 효율화를 통한 규제 적정화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규제완화의 경우 일반적으로 규제를 폐지하거나 강도를 완화하는 것을 말하며 경제적 규제에 주로 적용하여 시장경쟁을 촉진하는데 사용된다. 두 번째 규제의 질을 향상시켜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규제강화는 사회적 규제에 많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세번째 규제과정의 투명화 및 효율화는 규제 결정 과정에 민간 전문가들이나 관련 단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규제 자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규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 규제개혁을 단순히 규제완화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제이다. 모두가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면 경제도 발전하고 삶의 질도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 민주화 이전에 있었던 정부의 일방적 규제로 인한 고통과 피해가 떠오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보았듯이 규제개혁은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할 분야도 있고 규제를 적정화해서 효율을 높여야 할 분야도 있는 것이다.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의 규제개혁은 생산이나 공급 측면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혁신을 촉진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경쟁기업의 시장진입이나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요소를 철폐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규제완화를 실행하면 기업들은 생존하기 위해 생산이나 영업의 효율화에 부단한 노력이 뒤따를 것이고 기업들의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관련 산업은 자본 및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는 한편 기술혁신을 촉발시킬 수 있어 이로 인한 편익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에너지 유통시장의 진입장벽과 경쟁제한적 규제를 들 수 있다. 전력, 가스, 석유 등 전 분야에서 유통구조 개혁을 위한 규제완화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에너지산업의 특성상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 대한 규제는 사회적 규제로 분류되어 규제의 질적 개선을 통한 규제 강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국민의 삶의 질은 무엇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황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너지 안전과 관련된 규제를 함부로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적정한 규제를 위한 규제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의 규제 결정 과정 참여 확대가 필요한 것 또한 사실이다.

새 정부 규제개혁은 옥석을 가리는 규제개혁 즉 규제완화와 규제 강화 그리고 규제 적정성을 함께 볼 수 있는 방향에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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