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달 27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해외유명규격 인증지원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에 따라 공사는 CE(유럽), UL/FDA(미국), CSA(캐나다), GOST(러시아), CCIB(중국), VDE(독일), JIS(일본), SEMCO(스웨덴), QS-9000 등의 인증규격을 국내 중소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또 중기청으로부터 인증 소요비용의 70%(7백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인증과 관련된 전문지식, 인력 및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기술 및 시스템도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중소기업청이 가스안전공사를 인증지원기관으로 지정하게 된 배경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의 용이함에 있다.

이에 중기청 관계자는 “바이어나 수입국에서는 수출의 전제조건을 UL, CE, CCIB마크 등의 인증획득 여부에 두고 있어 중소기업체의 해외시장 개척시 장애요인으로 대두됐다”며 가스안전공사를 인증획득 지원기관으로 지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금년 4월말까지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특히 금년에는 CE마킹을 위주로 지원업무를 진행하고 연차적으로 지원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밝혔다.

해외유명규격 인증획득을 위해 지원 받고자 하는 업체는 가스안전공사 인증실 기기검정팀 TEL. 032-690-1547∼9번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백승락 기자 rock@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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