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성철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연구센터장
연일 최고기록을 경신하는 원유가격과 이에 의한 휘발유 등 석유제품의 가격 인상은 최근 최대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부터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LPG·휘발유·경유 유류세 10% 인하와 함께 주유소 석유제품 가격공개를 실시했다.

내달부터 연속적으로 경차 연료 유류세 환급, 택시용 LPG 유류세 면제, 수입석유제품 관세 인하와 대리점·주유소·일반판매소간 제품 거래를 허용한다고 하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방침은 유류세금 인하와 아울러 석유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시켜 석유제품 소비자가격을 끌어 내리겠다고 하는 구상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 과거에도 최종적으로 소비자 이익으로 연계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유통시장 투명화와 유통질서 저해행위를 차단시키는 방안으로서 유류구매카드제도, 표준포스제도, 복수상품표시제도 및 석유유통정보 고도화사업을 실시한바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제도는 최근 시행되는 정책으로 발전된 것도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들이 관련사업자의 참여 저조와 확실한 인센티브제도의 부재 등에따라 사업이 종료됐거나 유명무실한 정책으로 전락돼 있는 실정이다.

주지하다시피 석유유통시장에서의 수평거래금지, 상표표시제도 등의 제도개선은 불법과 부정제품의 유통이 확대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현재에도 연간 9,000억원 규모로 추정(2006.10월, 에너지경제연구원)되는 유사석유제품의 불법유통 이외에도 덤핑제품 거래, 영세사업자에 대한 거래상황 보고 의무면제 악용, 가짜세금계산서의 활용 등 무자료거래에 의한 불법제품 유통과 농·어업용 면세유 및 해상 벙커링유의 불법유통 등 석유제품 유통시장이 매우 혼탁한 상황이다.

따라서 경쟁을 최대한 촉진시키도록하는 유통구조 개선은 확실한 상표표시제 실시방향 설정과 아울러 강화된 수급보고체계 및 출입검사 세부시행방안을 강구해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3년 세녹스를 대표로 하는 유사석유제품 유통근절을 위해 수립되었던 방안 중 용제사업자에 대한 수급상황 보고체계 강화는 향후 추진될 유통시장 경쟁제한 개선에 좋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보고체계 강화 이전까지는 단순히 품질검사만 실시하여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을 차단하였던 것에 비하여 보고체계 강화 이후에는 품질검사와 병행하여 품질검사 상류부분이라 할 수 있는 용제정제업자, 용제대리점 등 수급상황을 점검하면서 업무를 수행한 결과 그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 대한 처벌 실시의 효과도 컸었지만 용제판매량이 급변하는 사업자에 대한 출입검사, 유사석유제품 취급 판매업소의 역추적 조사(서류, 장부조사 등)를 병행한 결과, 유사석유 노상판매업소 약 80% 감소, 유사휘발유 주원료인 용 제1호 유통량 약 15% 감소(전년 대비), 유사석유 제조·판매 관련 국세청 30업소 599억원 추징과 관련 용제사업자에 대하여 약 10억원대의 과징금을 징수하는 등 예년보다 그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전방위의 검사·조사 등을 피하고자 유사석유제품 제조의 경우 고물상 등 다른 업종으로 위장하고 판매는 이중탱크 설치와 리모컨을 조작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등 이전보다 훨씬 지능화돼 있다.

유통시장에서 이전보다도 유통구조가 복잡해지고 더 다양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는 규제개선은 더 많은 불법행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항상 저렴하고 양질의 석유제품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현행의 품질검사 강화와 아울러 유통관리체계 확립이 절실하다.

지난 11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석유사업자간 수평거래 허용과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을 품질·유통관리 전담기관으로 육성한다는 정부의 결정은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판단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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