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빠르면 내달부터 특별법 및 가스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등 가스사업법 개정방안 연구를 위한 용역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는 이달중으로 이번 용역을 발주, 빠르면 5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 한국법제연구원에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법률적 근거마련을 위한 회사분할 인가 및 도입·도매부문 자회사 설립시 가스사업 인·허가의 의제 사항 등 가스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용역을 맡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를 가스산업구조개편 도입·도매 시장의 사업자 정의를 비롯 각 사업자간 거래원칙, 사업허가, 사업운영 및 사업시설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도시가스사업법과 ‘한국가스공사법’ 개·폐등에 관해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가스공사는 5월경 착수될 경우 7월경에 착수보고회를 갖고 11월 중간보고회, 12월 시안제시 등을 통해 내년 1월말경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 후 정부의 승인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한편 가스공사는 정부의 가스산업구조개편에 대비해 가스거래와 가스수급계통을 전자거래 및 제어시스템 등 인터넷 거래방식으로 이뤄지는 가칭 ‘한국가스거래소’ 신설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가칭 한국가스거래소가 신설될 경우 각 기관별로 사용 설비용량에 대한 예약과 가스 사용량에 대한 신청이 인터넷상으로 이뤄지게 되며 가스공사는 인터넷 거래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영국 현지에 연수생을 파견, 현재 교육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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