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시행될 가스산업구조개편 이후 국내 천연가스 수급 여건은 어떻게 변할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도·소매 부문의 경쟁도입으로 가스사업자들의 자율적 수급관리에 따른 시장기능이 확대되고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 발전용 LNG의 수급조절 기능이 변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무엇보다 공정경쟁 조성을 통한 가스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급정책을 펴나갈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천연가스 수급계획의 추진에도 적지 않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가장 먼저 가스사업자별 도입계약물량 및 수송계약의 합리적 배분, 도입계약 및 수송계약상 권리의무의 승계방안을 강구하는등 도입 및 수송계약의 배분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 명시된 발전용 LNG를 가스사업자별로 적정하게 배분하는등의 발전용 물량 할당이 요구되고 사적이윤과 공공복리의 상호조화를 통한 사회후생 극대화등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과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가스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수급관리를 존중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며 수급안정과 환경정책 등 최소한의 국가 에너지정책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사실상 가스산업구조개편 이후에는 정부의 간섭 보다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질서를 유지해 나갈 때 진정한 경쟁체제가 도입되는 것"이라며 “경쟁도입의 근본취지의 유지를 위해서라도 가스업계 전체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종기 기자 jgseo@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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