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김수방)가 붕괴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합회 산하 각 지방 가스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들은 지난 3일 대전에서 모임을 갖고 당일부로 회원을 탈퇴키로 결정, 연합회에 통보했다.

이날 탈퇴키로 한 조합은 서울과 부산, 전남을 비롯한 전국 10개 조합으로, 탈퇴이유는 △연합회 집행부 업무수행 결여 △연합회 운영방식 미흡 △연합회 발전비전 미흡 △연합회 이사 결의사항 이행 유명무실 △체적판매 조기시행 대책 미흡 등을 들었다.

한 지방조합 이사장은 탈퇴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으로 현재 시행중인 체적판매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는 점에도 불구, 이에 대한 연합회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허가권역 내의 판매는 회장직을 걸고 근절하겠다는 판매연합회 김수방 회장의 다짐도 유명무실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급증하는 신규허가로 인해 판매업계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합회는 이에 대해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조합의 한상현 이사장은 “연합회 탈퇴 번복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극단적인 경우, 전남조합만이라도 법인을 설립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회원탈퇴에 대한 강한 의지와 함께 연합회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지방조합의 이러한 의견에 대해 연합회는 사뭇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수방 회장은 탈퇴방법상의 문제를 가장 먼저 지적했다. 현재 연합회 정관 제14조에는 임의탈퇴에 대해, 회원은 90일 전에 예고하고 사업연도말에 한하여 탈퇴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김회장은, 이러한 정관에 비춰봤을 때 지방조합의 탈퇴방식은 정관에 명백히 어긋나는 처사라고 밝히고 특히, 광주가스판매업협동조합의 경우에 해당 조합원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이사장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탈퇴여부를 결정하고, 심지어 다른 조합 이사장에게 결정권을 전화로 위임하는 행위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LPG유통구조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중이며 연합회도 여기에 참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연구가 완료되기도 전에 지방조합이 탈퇴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시기상으로도 적절치 못한 처사라고 역설했다.

김회장은 “만일 지방조합들이 정관상의 정당한 방식을 거쳐 탈퇴를 통보한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연합회의 입장을 표명했다.

주위 관계자들은 “연합회와 지방조합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서로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이 사태가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것이 판매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걱정된다"고 밝히고, “오는 10일로 예정된 연합회와 조합이사장들과의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손의식 기자 essohn@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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