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기는 곪으면 터지는 법이련가.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와 지방조합간의 오래된 갈등의 종양이 지난 3일부로 터지고 말았다. 10개 지방조합이 연합회 탈퇴를 통보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연합회는 연합회 나름대로, 지방조합은 지방조합 나름대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여기에서 한가지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 있다. 다름 아닌 연합회 집행부의 개념이다. 현재 판매연합회는 사무를 제외하고 회장과 전무가 구성원의 전부이다. 연합회 살림의 대부분을 회장과 전무가 도맡아서 하고 있는 형편이다.

반면 현재 LPG판매업계를 살펴보면 체적거래제를 비롯, 신규허가의 급증 및 불법원정 판매성행,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격연동제 등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있다. 물론 연합회는 판매사업자들의 대표로서 이러한 문제로부터 판매업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단 두명의 인원으로 해결하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은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자신들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여러 조합들이 탈퇴를 결정한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가 아닌 듯 싶다. 실제로 탈퇴를 결정한 조합 가운데는 경솔했다는 의견을 보인 조합도 있고, 탈퇴에 대해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조합도 있었다.

광의(廣義)의 집행부란, 회장과 전무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회에 속한 모두이며 그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는 것이다.

‘盡人事待天命’이라.

마땅히 자신들의 소임에 최선을 다한 후에 그 해답을 기다리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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