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산시에 이어 경기도가 도시가스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 행정예고 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가스공급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분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과 가스소비량·소비유형·공급설비 규모 등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방식 및 납부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도지사가 고시토록 한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시설분담금이란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요금을 말하며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조기회수를 통한 가스공급 확대 촉진 및 가스사용자 간 투자비 분담의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시설분담금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보고서 등에 의거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해 산출토록 했다. 종류별 시설분담금은 그 특성에 따라 투자비 집계, 도시가스 요금상 감가상각비 회수액 집계 및 분담비율에 의해 산정한다.

시설분담금은 일반 시설분담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으로 구분된다.

일반 시설분담금은 공통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정비율을 가스사용자의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하게 부과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요금을 말한다.

취사전용 시설분담금은 취사전용 가스사용자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 및 용도 변경시점에 취사전용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요금을 말한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은 공급요청이 존재해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요금을 말한다.

고시(안)에 따라 각 시설분담금을 산정한 결과 일반 시설분담금의 단가는 2만3,161원/㎥ 이다. 일반 시설분담금 단가(원/㎥)에 표준가스 소비량(㎥)을 곱하면 가스사용자의 부담액이 된다.

취사전용 시설분담금의 단가는 8만9,952원/㎥으로 가스사용자 부담액은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단가(원/㎥)에 표준가스 소비량(㎥)을 곱하면 된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경우 경제성 확보 가능한 최소세대수는 100m당 32세대로 나왔다. 시설분담금 산출예시에 따르면 31세대의 경우 시설분담금 단가(원/㎥)는 2,261원, 25세대는 2만2,752원, 20세대는 4만9,220원, 15세대는 9만3,333원으로 산정됐다. 세대당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경우 31세대는 9,044원, 25세대는 9만1,008원, 20세대는 19만6,880원이 된다.

당초 연구용역에는 경제성 확보 가능한 세대수는 100m당 73세대로 나왔다. 경기도는 가스공급 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100m당 32세대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관계자는 “도시가스 소외지역은 보통 일반 서민층이 거주하는 지역”이라며 “일반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0m당 32세대로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설분담금은 투자비 발생형태의 변화, 물가상승률, 시설분담금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년 주기로 재산정하되 가스사용자 간 투자비 분담의 형평성 및 도시가스산업의 환경변화를 고려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분담금 납부절차 및 방법의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이 고시에 의거 산정한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에게 분담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스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 등을 가스의 공급규정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가스사용자 또는 가스사용 상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기 위해 본 고시에 의거 산정된 시설분담금을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통지한 고지서 등에 의거 공급 계약 또는 변경계약시에 납부하도록 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에 관한 적용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올해 3월 ‘경기도공고 제2008-280호’로 공고한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은 일반 도시가스사업자가 선 시행한 후 이 고시를 적용한다.

또 이 고시 시행일 이전인 2007년 4월 4일 이후에 최초로 착공한 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일반시설 분담금 및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한 ‘가스의 공급규정’ 중 시설분담금, 공사비분담 규정을 적용하며 이 고시 규정에 적합하게 이뤄진 것으로 본다.

경기도의 관계자는 “오는 7월4일까지 의견수렴을 맞치고 7월 중으로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운로드] 경기도,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제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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