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EOCS(굴착공사원콜시스템)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과 관련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의 부과기준이 확정, 고시됐다. 수수료는 각 도시가스사업자가 전체 매설배관의 길이에 비례해 배관 1m당 57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과하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16일 고시를 통해 도시가스사업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의 운영비용 부관기준을 이같이 확정, 고시했다.

확정된 관련고시에 따라 앞으로 정보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은 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가 부담해야 한다. 정보지원센터의 운영비용은 센터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를 비롯한 재료비와 경비로 구성되며 부담금은 도시가스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체 매설배관의 길이와 비례해 배관 1m당 57원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토록 했다. 다만 산정방법과 납부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담대상자와 협의해 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매설배관의 길이는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사업자외 가스공급시설 설치자(전년 12월31일 기준)가 제공하는 매설배관의 길이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운영비용은 부담대상자가 연간부담액을 2회 분할해 가스안전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게 되며 가스안전공사는 운영비용을 익년도 1월말까지 정산하고 과·부족액 발생시 당해 연도에 운영비용에 반영토록 했다. 도시가스사업자 외 가스공급시설 설치자는 가스도매사업자의 기준에 따르면 된다.

고시는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며 홍보비 부담에 관한 경과조치를 별도로 규정해 최초년도(2008년)에는 도시가스사업자인 가스공사와 일반도시가사업자가 각각 1/2씩 부담토록 명시하고 세부사항은 부담대상자와 협의해 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따로 정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