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지난 4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가 기획재정부의 안전관리부담금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정 입법예고를 통해 이 부분만 삭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지경부는 다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법예고(안)을 준비중에 있으며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안전관리부담금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 안전관리부담금 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방안에 큰 이의가 제기되지 않을 경우 당초 (안)대로 다시 입법예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입법예고(안)에서는 발전사업자가 LPG 또는 LNG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와 같이 가스수·출입업자가 가스를 수입해 발전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토록 규정한 바 있다.
한편 이같은 안전관리부담금 조정 배경에는 발전사업자간의 형평성 제고, 직접난방과 지역난방 등 난방 방식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