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도시가스에 부과되던 안전관리부담금이 발전사업용 가스로 까지 확대 부과되고 ㎥당 3.9원이던 부과액은 ㎥당 2.7원으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특히 LPG에 부과되는 현행 안전관리부담금도 종전 kg당 4.5원에서 3.1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4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가 기획재정부의 안전관리부담금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정 입법예고를 통해 이 부분만 삭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지경부는 다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법예고(안)을 준비중에 있으며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안전관리부담금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 안전관리부담금 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방안에 큰 이의가 제기되지 않을 경우 당초 (안)대로 다시 입법예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입법예고(안)에서는 발전사업자가 LPG 또는 LNG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와 같이 가스수·출입업자가 가스를 수입해 발전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토록 규정한 바 있다.

한편 이같은 안전관리부담금 조정 배경에는 발전사업자간의 형평성 제고, 직접난방과 지역난방 등 난방 방식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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