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처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안전감사를 위해 최근 ‘도시가스법 안전관리규정에 의한 안전감사 안내서’를 제작, 전국 32개 도시가스사를 비롯 관련 업체에 배포했다.

이 안내서에는 안전감사 수행과정, 안전감사원의 역할, 안전감사기법등의 안전감사 이론을 비롯 안전감사 계획 수립, 안전감사 수행, 안전감사 보고등의 안전감사 실무에 관한 내용이 수록돼 있다.

이와 관련 안전공사 관계자는 “도시가스 안전관리규정 개정작업과 관련해 도시가스사 및 관련 업체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반기중 실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안전감사는 안전관리체계의 적합성평가, 유효성평가, 문제점 조사, 개선의 수단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잘못된 분야 또는 부적합부분을 조사하고 개선의 가능성을 조명함으로써 안전관리체계의 유효성을 보여줄 수 있으며 확립된 안전관리시스템이 어느 정도로 적합한 지, 실질적으로 실천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사용된다.



서종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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