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가스사용시설에 설치하는 지상차단장치의 정확한 개념과 설치위치는?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 7제3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층에 설치된 가스사용시설에는 지상에서 가스의 공급을 용이하게 차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동 차단장치는 지하가스사용시설의 화재나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도시가스공급관을 타워식아파트 복도에 설치할 경우 환기기준은?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6제8호가목(3)(마)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내 공급관을 설치할 경우의 환기기준은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환기기준을 적용하여 환기구 유효단면적이 바닥면적의 3%이상이어야 한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