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인천시는 지난 12일 가스보일러(온수기 기종 포함) 등을 설치하거나 변경 공사를 할 경우 소비자가 도시가스사에 하자이행증권 및 손해배상책임보험증권을 제출토록 한 규정을 수정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서울시가 올해부터 수탁공사와 표준공사제도를 폐지하면서 규정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하자이행증권을 시공자가 소비자에게 교부토록하고 도시가스사는 소비자에게 시공사로 부터 시공기록과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받도록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하였다.

한편 서울시도는 올해 초에 시행한 수탁제도 폐지와 함께 도시가스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하자이행증권 및 손해배상 책임보험증권 제출규정을 지난 3월 삭제한 바 있다.

그러나 도시가스사들은 수탁공사제도가 폐지됨에 가스보일러 설치 및 변경공사에 따른 소비자의 민원 및 부실공사 발생시 근본적으로 시설문제에 개입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가스보일러 설치 또는 변경공사시 손해배상 책임보험증권과 이에 따른 하자이행 증권을 제출할 것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시 역시 가스보일러 설치 또는 변경시 제출해 왔던 하자이행증권 및 손해배상책임보험증권 제출이 시공사 입장에서 볼때 불합리한 제도라는 인식하에 근본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동증권의 제출의무를 삭제했다.



박현태 기자 htpark@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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