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량 불법구조 변경 실태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서울 장안동 일대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자동차 공업사 위주로 LPG불법구조 변경이 빈번히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경찰의 단속으로 인한 일부 자동차 공업사 대표들의 구속 등으로 불법구조변경 실태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장안동에서 브로커를 하고있는 K자동차 주식회사 대표 김모씨에 따르면 X-Ray사진이나 신체에 작은 흉터만 있으면 구조변경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김모씨는 “향후 단속이 있을 경우를 대비, 본인 것이 아니더라도 장애인 확인증만 있으면 누구나 구조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차량개조비는 보통 70만원 선에서 이뤄지고 있었으며, 여기에 위조로 검사필증을 해주는데 1백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모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1백50∼1백70만원 정도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LPG차량으로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일부 자동차 공업사들은 장애인증이 없어서 구조변경을 못하는 이들에게 장애인증이 붙어있는 LPG차를 팔기도 하는데 소나타 95년식 오토메틱의 경우 3백40∼3백7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었다.

한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불법LPG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단속은 안전공사 검사원들이 LPG자동차충전소를 중심으로 실시하는 등 단속기한과 단속방법이 제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손의식 기자 essohn@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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