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스사고는 총 51건이 발생했고, 그중 고의사고 10건을 제외한 40건 중 마감조치 미조치에 의한 사고는 8건으로 전체사고의 18%를 차지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6일 경기도 성남시 신축건물에서의 가스폭발사고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이 사고 역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스시설을 설치하는 시공자와 가스를 공급하는 공급자가 마감조치 작업과 확인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특히 “문이 잠겨 가스배관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공급자 진술부터가 그러하다.

문이 잠기면 건물주에게 부탁해 문을 열고 들어가 확인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도 불구 점검 의무를 불이행한 것은 명백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소한 예들이 그 동안의 마감조치 미조치 사고의 주 원인이 됐다는 것이 더욱 아쉬운 일이다.

이에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3법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중 배관의 마감처리에 관한 관계법령 개정시 ‘마감처리 미조치’에 의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추가 제정안을 자체 검토 중에 있다.

LPG사용시설이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대상이 되려면 70세대 이상에 관리주체가 있어야 하며, 절체기 없이 500㎏용기(절체기 有 2백50㎏)의 가스를 사용해야 한다. 또 법적 검사대상에 상관없이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검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는 등 소규모 건물에 대한 가스안전검사는 이뤄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다행히 하남시의 경우는 시 조례에 신축건물 준공시 건물주가 준공필증을 신청할 때 가스검사 첨부서류만 제출하면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가스공급자, 시공자, 사용자 모두가 가스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기본이 돼야 하며, 신축건물 등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시 조례에 가스안전검사에 대한 의무사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주변 관계자들의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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