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인수기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고 주변 지역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재 발의됐다.

인천 연수구 황우여 의원은 신학용, 이한성, 허원제, 정장선, 이학재, 고승덕, 조전혁, 김소남, 구본철, 김효재, 박상은, 이정선, 홍일표, 조진형 의원과 함께 '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제17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회기가 만료돼 자동폐기됨에 따라 이번 제18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한 것이다.

이 법안은 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금 및 사업 설정, 기타 지역주민 혜택 및 안전 담보 방식 등에 필요한 내용들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황우여 의원은 "LNG는 공해가 거의 없고 열효율이 높으며, 화재의 위험이 적은 우수한 연료임에도 불구하고 인수기지가 입지하고 있는 주변지역은 안전사고의 가능성과 그에 따라 인명·재산피해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라며 "지역기피시설로서 지역주민의 갈등과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황 의원은 "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 주변지역 주민의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재산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도시가스사업자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두고, 인수기지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 및 지원의무자의 출연금과 가스사용부담금 등으로 조성되는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8조).

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인수기지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지식경제부장관은 매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지식경제부장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변지역의 지정이나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위원회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원의무자가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등의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지원의무자가 자기 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

사. 지원의무자는 주변지역 주민의 우선고용을 위한 고용추천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정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변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도로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7조).

아. 주변지역의 지정이나 지원사업계획을 수립 시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자.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매년 지원사업 등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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