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충전사업을 일정한 기간 중단한 후 충전사업을 재개할 때에도 허가관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충전시설 등을 설치할 때 저장탱크 등 시설 매몰공정에 시행하고 있는 안전성확인에 대해 수수료 규정이 신설된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23일 입법예고해 8월13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을 일정기간 중단하거나 폐업할 때 허가관청에 신고토록 하고 있는데 신고대상에 그 사업을 재개할 경우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LPG사업자가 과징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때 사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LP가스 공급자와 사전 협의 없이 가스공급자 소유 설비를 임의로 철저하거나 변경해서는 안되는 수요자 등의 범위를 명문화함으로써 수요자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현행 법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와 함께 LPG충전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 저장탱크 등 시설의 매몰공정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안전성확인에 대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 수수료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개선 명령 등 유사한 명령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수요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동일 기준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법적용의 형평성을 꾀했다.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행정관청의 과태료 징수요건, 부과의 일반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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