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사업장 밖에 매설된 위험물이송배관의 안전관리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코자 자체 기본 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며, 지난달 초 국무조정실에서 협의한 바에 의하면 이와 관련된 기관에 용역을 주는 방법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 관계자들에 의하면 “유해물질관리에 관해서는 환경부 소관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지만,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암모니아, 황산 등의 독성물질 등의 유해물질은 대상이 되지만 아크릴로미트릴이나 포스겐 등의 위험물질은 환경부 소관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또한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NGIS(국가지하시설물 지리정보시스템) 대상 항목에도 위험물이송배관 등은 제외돼 있는 실정이며, 향후 추진계획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백승락 기자 rock@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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