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산업용 천연가스 요금인상을 재고하거나 그 시행시기를 2009년 이후로 연기해 요금인상의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최근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산업용 천연가스요금이 인상되면 ‘고유가·원자재가격 급등·환율불안’의 3중고를 겪고 있는 국내기업들의 생산비용을 인상시켜 채산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천연가스요금 인상은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물가상승을 야기하고 국내산업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의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가정용 대비 산업용 천연가스 요금 비율이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에 비해 더 높은 실정”이라며 “정부의 방침대로 산업용 요금이 인상될 경우 가정용 대비 산업용 비율이 101%가 돼 산업용 요금이 가정용을 추월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정용 대비 산업용 천연가스요금의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해야한다는 게 대한상의측의 견해다.

대한상의는 산업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도 건의했다. 산업용 천연가스에 대해 kg당 6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사치성물품의 소비억제 목적으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천연가스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도 개별소비세, 안전관리부담금, 관세 등이 부과되는데 이들 제세공과금의 비중이 도매가격의 14.3%를 차지하며 개별소비세는 제세공과금중 63.5%를 차지한다는 설명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의 관계자는 “산업용 천연가스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경우 기업의 생산비용이 절감돼 국가경쟁력 제고, 투자확대 등의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상공회의소도 산업용 천연가스 요금의 대폭 인상계획을 재고해달라고 지난 28일 정부에 건의했다.

창원상의에 따르면 경남 지역에는 430여개 업체가 산업용 도시가스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산업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이 인상(50%)되면 기존 ㎥당 526.63원에서 789.945원으로 260원 가량 높아진다. 이에 따라 2007년 사용량 2억8,722만㎥를 기준으로 할 때 인상 예상 시기인 하반기 5개월에 걸쳐 약 315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

창원상공회의소의 관계자는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의 50% 인상은 최근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강력한 구조조정과 에너지절약 등 자구책을 펼쳐온 기업들에게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부담이다"라며 “지역경제와 국가경제를 이끌어 온 도내 산업기반이 흔들리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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