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관련 홍보시설 중복 건립이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 기관운영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서로 다른 규정과 계획에 따라 3개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관련 홍보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3개의 홍보관 중 하나는 2006년에 수립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단지계획 및 환경친화 추진계획’에 따라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방폐물 홍보관과 원자력 홍보관이 포함돼 있는 ‘에너지박물관’ 건립이 추진 중에 있고 이 박물관이 완공될 때까지 임시홍보관을 월성원자력본부와 방폐장 부지에 각각 1개씩 건립하는 내용이 입안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에너지박물관과 유사한 기능의 방폐장홍보관을 별도로 건립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한수원에 홍보관 건립과 관련해 경주시장과 입지, 기능 및 규모 등을 협의해 에너지박물관은 설립하고 이와 유사한 기능의 시설을 중복 건립하지 말 것을 통보했다.

이외에도 원자력 발전설비의 경상 및 계획예방정비공사 계약관리가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월성원자력본부 홍보관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설계에 착수한 것 등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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