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기별 LPG거래상황 보고추이
시행 4년째를 맞고 있는 LPG거래상황 보고율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액법 등 관련법률에 의해 이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처불이 불가피하지만 지방 자치단체에 따라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집계한 LPG충전 및 판매소의 거래상황기록 보고현황에 따르면 올해 2분기에 6,341개업체 중 70%인 4,463개소가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전소의 경우 1,579개소 중 81%인 1,280개소가 보고했지만 LPG판매소는 4,762개소 중 67%인 3,183개소만 보고해 1,579개소는 LPG거래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

시도별 보고율은 충전소의 경우 대구가 100% 보고했고, 부산 97%, 서울 96%, 경북 94%, 대전과 인천 90% 등의 순이었으며 제주가 20%로 가장 저조했다.

LPG판매소는 부산, 대구, 대전만 90%를 넘었고 경기, 전남, 강원 등의 순으로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LPG사업자들이 법 규정을 제대로 준수할 의지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법집행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컴퓨터 등 전산시스템 구축 여부에 따라 지역별 보고 편차를 보이고 있지만 LPG사업자의 의지가 있다면 전산이 아니라 관련 서식 등을 통해서도 보고할 수 있어 사업자 의무에 대한 무관심이 팽배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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