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 산정시 도시가스사업과 도시가스사업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분리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용역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4월 자기자본투자보수율 산정시 CAPM(자본자산가격 결정모형) 방식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공급비용 산정기준(제2조의 3)에 따르면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 산정시 도시가스사업과 함께 도시가스사업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회계와 도시가스사업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해 처리해야 한다.

지경부는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회계는 다시 공급시설 관련사업과 판매사업으로 세분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한익 지식경제부 사무관은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공급비용 산정시 회계분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이달 중으로 논의를 마치고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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