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과 관련된 예민한 사안에 대해 질의·회신내용을 가스안전공사 기술기준처 제공으로 싣는다.


안전관리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사업허가권자인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안전관리규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가스안전공사의 각 지역본부에서 심의를 받지 않고,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10조 제1항, 동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및 통합고시 제8-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변경, 보완하는 경우에는 보완하는 부분에 한하여 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귀사에서 정한 직영 LPG충전소의 표준 안전관리규정에 대하여는 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하여 표준모델과 비교·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가스안전공사의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바, 귀사의 각 사업장별 특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감안하여, 각 지역본부에서 심사를 받아 허가관청에 제출.

다만, 행정관청이 규정의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의 지위승계등 기술적 검토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