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 단체과는 지난달 20일 서울시 중구 대성가스를 비롯 대안가스, 삼성가스 등 7개 LPG판매사업자들이 지난해 6월12일 LPG소매업분야에서 주요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한 합의에 대해 ‘부당한 공동행위'라는 판결을 내리고 ‘중구LP가스판매협회 정관'을 파기하도록 시정명령를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중구 관내에 소재하는 12개 LPG판매업소 중 피심인 7개업소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중구지역의 LPG판매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의결서 중 ‘시장점유율 60%'라는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위의 의결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상가나 가정 등 LP가스 수요자들은 인근의 판매업소로부터 가스를 구입하므로 중구 관내를 일정한 거래분야로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LPG판매업에 있어 법적으로 허가판매권역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위의 ‘시장점유율'이라는 부분은 허가권역내 판매를 인정하는 부분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또한 시장점유율 60%이상일 경우 LPG판매경쟁 제한행위라는 것은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바 이러한 이유로 공동화가 위법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LP가스 수요자들이 인근의 판매업소로부터 가스를 구입한다고 해서 중구를 일정한 거래분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LPG판매업소가 중구에만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대다수가 중구에 있는 LPG판매업소로부터 가스를 구입하기는 하지만 언제든지 가스구입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LPG판매업자들은 현재 차띠기나 통띠기 등 불법원정판매 등이 성행하고 있어 사업에 커다란 타격을 받고 있어 ‘허가권역내 판매'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그같은 불법원정판매의 단속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지 산업자원부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앞으로 허가권역내 판매를 추진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공정위의 그러한 판정이 정책의 향방에 영향을 주기에는 너무 미비하다"고 설명해 당분간 허가권역내 판매는 힘들 것으로 밝혔다.

LPG판매업소의 경영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판매업소의 공동화를 지원하던 산자부가 이같은 입장을 보이자 관련업자들은 난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판매업자에 따르면 “판매업소의 통합화를 추진하던 산자부가 지난해부터 자금지원을 중단하는 등 대책마련도 없이 손을 놓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기존 공동화된 업소마저 외면을 하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털어놨다.

공정위의 명확하지 않은 판정근거와 산자부의 차가운 외면 및 시행착오적인 정책 속에서 LPG판매업은 갈수록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기존 공동화 업소들 역시 향후 사정의 칼날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손의식 기자 essohn@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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