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등 유해 약물을 복용한 청소년에 대한 보호차원의 법적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따라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 8일 유해물질 흡입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한 형사처벌 대신 재활치료를 통한 청소년 보호차원의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청소년보호위 약물상담실은 지난 12일 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환경부 등 정부관계 부처와 관련기관이 모인 가운데 YMCA 2층에서 ‘약물남용 청소년 재활 촉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청소년 약물상담실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흡입하는 가스 및 본드는 약물관련법에 해당되지 않는 약물들로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부 화학물질과 관계자는 “환경을 오염시키고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 화학물질은 관련 법규에 있지만, 청소년 약물복용에 의한 재활치료 부분은 우리 부처 성격과는 거리가 있다”며 “재활치료 부분의 법령 개정은 오히려 보건복지부 정신보건법이나 문화관광부 청소년보호법에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어느 정부 관계부처에도 청소년 재활치료를 위한 법적 제도가 없어 이에 필요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보호위는 유해화학물질을 생산 및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약물로 인해 청소년들이 뇌 손상 등을 입을시 손해배상금을 내도록 하고, 이 기금으로 청소년들의 치료 및 예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백승락 기자 rock@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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