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절차 및 방법, 관리비용의 산정기준 등을 담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2일 공고 제2008-208호를 통해 3월28일 공포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의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 원자력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체계의 구축과 원자력의 이용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폐기물을 공단에 보내기 위해서는 보내고자 하는 날짜 3개월 전에 방사성폐기물인수의뢰서를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관리사업자에게 보내야 한다. 의뢰서를 받은 폐기물 관리사업자는 인수 예정일과 인수물량 등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인수 예정일 1개월 전에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에게 인수예정통보를 해야 한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의 산정기준은 방사성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해 단위발생량당 방사성폐기물량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이자율 등의 산정변수는 지식경제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또 방사성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산정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2년마다 산정기준을 검토하게 된다.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중저준위폐기물 관리비용에 있어 200ℓ짜리 한 드럼이 기준이 되며 385만원 정도이나 인상요인이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연말 즈음 확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에는 이외에도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산정기준, 공단이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중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9월3일까지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법령정보의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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