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사고 유발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자료에 따르면 가스사고 유발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지난 99년 1/4분기에는 총 73건의 가스사고 중 19건이 행정처분 대상으로 모두가 처분완료된 바 있고, 올해 1/4분기에는 전체적인 사고감소로 총 46건중 10건이 행정처분 대상으로 7건이 처분완료 됐다.

특히 올해 1월3일 대전광역시 소재 단독주택에서 부적합한 장소인 목욕탕에 가스온수기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공급자에게 과징금 1천80만원을 처벌했고, 2월16일 전북 고창군 소재 LPG 충전소에서 용기로 불법 이·충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자에게는 3백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행정처분 조치는 관련 업소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같은 유형의 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행정처분의 기본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가스사고 건수는 총 1백67건으로 32건이 처분대상에 올랐으며, 모두 행정처분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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