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탱크로리에 대한 정기검사제도가 개선돼 사업자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산자부는 현행 연료유미터가 부착된 눈새김 탱크로리에(3천리터 이하) 대해 2년마다 눈새김자 정기검사와 연료유미터 유효기간만료검정을 받도록 되어있는 현행 정기검사제도에 대해 눈새김자를 폐지하는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형탱크로리검사를 이중으로 받아야 했던 주유소나 일반판매소 사업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고 소비자들도 연료유미터만 확인하면 정확한 계량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자부에 관계자는 “현행 소형탱크로리 검사제도는 이중 검사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고 소비자들도 정확한 계량을 위해 연료유미터로 측정을 했다"며 “앞으로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검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까지 국내 소형탱크로리 보유댓수는 주유소가 1만2천7백26대, 일반판매소 7천3백67대로 총 2만 93대가 운행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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