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용 수요가 증가하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동절기동안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별소비세가 30% 인하된다. 현행 리터당 90원인 등유 개별소비세는 27원 인하된 63원, kg당 60원인 LNG 개별소비세는 42원, kg당 20원인 LPG 개별소비세는 14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또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면제된다. 지식경제부는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에 LPG 사용 허용을 통해 하이브리드차 보급을 지원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유가연동보조금 재원마련을 위해 교통세율을 인하하고 지방주행세율을 인상한다. 경유사용 운송사업자·농어민에게 기준가격(리터당 1,800원) 이상 상승분의 5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유가변동에 대비해 30%로 제한돼 있는 탄력세율 범위도 50%로 상향 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8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민·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톤 이하 자가용 화물차가 유류세 환급대상에 추가했다. 10월1일 이후 구매분부터 유류세 환급이 이뤄진다.

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도 보완해 외국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과 공동 투자하는 경우를 추가해 공제대상 투자 범위를 확대했다.

또 올해말 만료 예정이었던 해저광물자원 개발용 기자재에 대한 면세시한을 고유가 극복을 위한 해저광물자원 개발 지원을 위해 2013년 12월말까지 연장했다.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지원으로 환경보전과 에너지절약에 대한 투자 유인책도 마련했다. 대기오염방지시설, 무·저공해자동차 연료 공급시설 등 투자금액의 7%를 공제받던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을 내년부터 10%로 상향 조정했다.

또 올해말로 만료되는 에너지절약형시설, 중유재가공시설,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등에 대한 10%의 투자세액 공제를 2009년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세액공제율도 20%로 확대했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를 신설해 2012년까지 대당 130만원(교육세 포함)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승용차 범위를 확대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승용차를 면세 대상에 추가했다. 연비제고, 친환경적 신기술 개발 등을 위한 환경친화적 기술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자재에 대한 50% 관세감면을 확대했다. 현재 태양열 알루미늄 판 등 52개 품목이 대상이나 신청을 받아 대상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금속필터, 열교환기, 모터 제어기 등 자동차용 환경오염방지 물품들을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해 기업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3대 목적세를 정비한다. 2010년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폐지해 개별소비세에 통합하고 교육세를 폐지하는 대신 폐지분만큼 개별소비세를 인상한다.

그동안 제한이 없던 농업용 난방기의 사용유종에서 경유를 제외해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는 물론 면세유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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