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폐기물매립지에서 발생하는 가스(LFG)를 에너지자원으로 적극 활용해 고유가 및 기후변화 등 국제적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뤄내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매립가스 자원화사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매립가스 자원화사업에 대해 국고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며 매립가스 등 바이오가스를 고부가가치의 에너지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해 자동차연료나 도시가스로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에서는 2009년도 예산(안)에 구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매립가스 자원화(발전)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반영했으며 수도권매립지에는 매립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매립가스 등 바이오가스를 자동차연료나 도시가스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어 관련 기술개발이 부진하고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자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 용역결과에 따라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매립장(250여개) 가운데 규모가 큰 14개 매립장에는 발전시설 등 매립가스 자원화시설이 민간투자 등을 통해 설치돼 있다. 지난해 이들 시설은 전기생산으로 244억원, 가스공급으로 83억원 등 연간 327억원의 폐기물에너지를 생산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폐기물에너지 생산에 이용된 매립가스는 3억8,400만㎥/년에 이르며 매립가스의 메탄함량(약 45%)을 감안하면 1억7,300만㎥의 메탄가스를 회수·이용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67만CO2톤 가량의 탄소배출권(약 1,093억원 상당)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다.

아직까지 매립가스자원화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매립장은 대부분 중·소규모의 매립장이며, 그 중 매립용량 1만㎥ 이상인 매립장(138개) 가운데 40여개 매립장에서는 분당 1㎥ 이상의 매립가스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매립가스 발생량이 소량이라도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을 매립장내에 설치해 바이오가스를 생산, 매립가스와 함께 에너지자원화 하는 등 중소규모의 매립지 가스를 에너지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중소규모 매립장에 대해서도 자원화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해 매립가스가 분당 2㎥ 이상 발생하는 매립장(구미 등 27개소)에는 2012년까지 자원화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중소규모 매립장 40여개소에 매립가스 자원화시설이 설치되면 연간 원유 31만3,000배럴 상당의 폐기물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365억원의 대체에너지 효과와 277억원의 탄소배출권 등 연간 642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가스뿐만 아니라 음식물 및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등 각종 유기성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에너지자원으로 이용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고유가 시대에 화석연료 대체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폐기물에너지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의 폐기물에너지화 정책 추진은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등 앞으로 저탄소 녹생성장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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