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자동차용 부탄에 부과되는 현행 360원의 개별소비세를 108원 낮춘 252원으로 인하하고 30%인 탄력세율 범위를 5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제창 위원이 대표발의 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은 이강래 의원, 노영민 의원, 최철국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해 지난 17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물가안정대책 T/F 위원장으로도 활동중인 우제창 의원은 “택시업계, 서민층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탄의 세율을 인하하고 탄력세율을 상향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휘발유와 경유의 기본세율을 인하하고 탄력세율 범위를 확대해 수송용 유류가격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됐는데 이같은 내용이 그대로 처리될 경우 조세의 분배정의 제고라는 목적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즉 택시나 일부 승용차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부탄의 상대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져 형평성에 어긋나고 서민층의 연료비 부담이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