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10시38분경 극동도시가스는 서울시 성동구 금호4가 870번지 대우아파트 신축공사장 정문 앞에서 자사 도시가스 신규배관을 설치하기 위해 도로 터파기 작업을 하던 중 안전관리 불이행으로 200A 중압배관을 파손시켜 가스를 누출시키는 사고를 냈다.

이날 시공은 극동도시가스 지역관리소인 삼두기연이 맡았고, 극동도시가스에서는 공사감독자가 현장에 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파손된 중압배관은 지난 84년에 설치됐으며, 배관 상부에는 안전보호판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95년 11월1일 이후 설치된 배관은 배관 상부로부터 30㎝위에 보호판을 설치하게끔 돼 있으나, 그 이전에 설치된 중압배관들은 보호판 설치 의무가 배제돼 있다"며 관련기준을 설명했다.

특히 이날 사고의 문제가 됐던 것은 도시가스안전관리 규정상의 입회검사를 마쳤고, 또 중압배관 좌우 1m 이내의 굴착공사는 수작업으로 해야하는 데도 불구 포크레인 브레카로 작업을 했다는 점이다.

극동도시가스의 관계자는 “배관을 신규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터파기 작업을 진행하던 중 하수박스와 콘크리트 폐기물이 발견돼 포크레인 브레카를 사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고를 놓고 산자부 에너지안전과는 “타공사도 아닌 자사공사를 하는데 있어 중압배관을 파손시켰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며 “정확한 원인을 조사해 대책마련을 해나 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백승락 기자 rock@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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