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제조물책임법, 일명 PL법이 시행된다. 제조물책임법이란 업체가 자신이 만든 상품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법이다.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의 신체나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그 제조물의 제조판매에 관여한 자가 책임을 지게하는 손해배상 책임이다.

또한 주목할만한 것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제조회사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다는 항목이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결함이 확인된 모든 제조물이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제조물 책임은 ‘결함이 있는 제조물로 인해 생명이나 인체의 피해, 재산상의 손실이 발행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조항은 업체를 한숨 돌리게 만든다.

시행까지 이제 1년 남짓 남았다. 하지만 이에 적극적으로 PL법을 대처하는 업체는 눈에 띄지 않는다.

법이 시행되어 제품의 결함에 의해 문제가 발생하면 자금력이 부족한 회사는 파산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다. 대기업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중소기업청에서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대책반도 만들었다지만 정부차원에서 영세한 업체에 더 많은 홍보와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파산하는 업체가 얼마나 나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일부에서는 영세업체가 많은 업종의 경우, 앞으로 새로운 디자인의 기계류 출시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설계, 제조 과정에서 결함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른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이 일반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만 변호사비를 지불하는 미국과 달라, 소비자 클레임이 당장 소송까지 이어지기는 힘들겠지만 업체들의 운영 환경이 위축될 여지는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아직은 1년여의 준비 기간이 남아 있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