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나이·경동특허 소송 ‘평행선’

22일 기술설명회에서 진행방향 결정될 듯

린나이코리아(대표 강성모)와 경동보일러(대표 김철병)간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 침해 가처분 소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린나이코리아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은 가스보일러 부품의 하나인 삼방변에 대한 실용신안권 침해와 콘덴싱의 기본 기술에 대한 특허권 침해 등 약 25건에 해당된다.

특히 삼방변의 실용신안 침해 건에 대해 린나이측 대리인은 “1993년 6월19일에 특허를 출원한 삼방변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 경동보일러의 가스보일러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경동보일러측 대리인은 “경동보일러에서 사용하고 있는 삼방변은 직접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부품업체에서 납품 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러한 삼방변은 경동보일러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가스보일러 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콘덴싱부에 대한 특허권 침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린나이측은 “콘덴싱기술은 린나이가 먼저 개발했으나 경동이 먼저 제품을 출시한 것으로 콘덴싱부에서 알미늄 재질을 사용하는 목적이 응축수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경동보일러에서 스텐레스 재질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도 린나이의 특허를 도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경동보일러측은 “콘덴싱 보일러는 네덜란드 네피트 파스코사와의 기술제휴로 생산하게 된 것으로 콘덴싱부의 스텐레스 재질의 사용은 독자적인 기술개발의 결과"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22일 열릴 2심에선 실용신안과 특허권에 대한 쌍방의 기술설명회가 이뤄질 예정인데 이때 이번 소송의 진행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갑준 기자 kjcho@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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