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조치 미비 가스사고 공급자 책임

액법 제45조, 1년 이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 벌금형

마감조치 미비에 의한 가스사고 책임소재는 공급자에게 있고, 부적합한 가스사용시설에 가스를 공급하는 판매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4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는 사용시설에 마감조치를 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동법 시행규칙 별표8 제3호 가목의 공급자의 점검기준에 의하면 공급자는 가스공급시마다 충전용기로부터 연소기에 이르는 각 접속부 및 호스의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스시설의 중간밸브 이후에 연소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마감조치를 해 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동법 시행규칙 별표18 제7호 가목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연소기가 설치된 곳에는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중간밸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자는 마감조치가 되지 않은 부적합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산자부의 법 해석이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감조치 미비에 의한 가스사고와 관련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가스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데 있다.

백승락 기자 rock@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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