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김형식)는 충청북도 자원관리과와 합동으로 지난달 1일부터 20일까지 우기대비 가스시설 특별 안전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도내 가스취급업소 5백82개소(도시가스2, 충전소 43, 판매업소 238, 저장업 100, 냉동제조 184, 고압가스일반제조업 15)중 39개 업소가 안전관리 소홀로 적발돼, 22개소는 현지시정조치를 17개소는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4개소, 저장업 1개소, 집단공급업소 8개소, 판매업 26개소로 나타났다.

안전관리 소홀로 지적된 업소를 유형별로 보면 LPG용기 조정부위의 가스가 미량이나마 누설되는 경우 LPG 용기 보관실의 환기 시설이 없거나 불량인 경우 가스누설 경보기의 작동이 안되거나 불량인 경우 용기 보관실의 도색 불량 고무호스를 3m초과로 사용 검지부 전단 씰링피트 미설치 비상연락망이 부착되지 않은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진천군의 C가스는 검지부 전단 씰링피트 미설치로 영업정지조치를 받았고, J업소는 운반기준위반으로 행정조치됐다. 또 청주시 C가스는 누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원경보기가 연결돼 있지 않았으며, 충주시 D에너지는 비상 연락망이 미비한 업소로 적발됐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가스취급업소의 지도, 단속을 아무리 강조해도 해당업무들이 기본적인 안전규정을 얼마나 소홀히 하고 있었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조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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