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LPG차 연말까지 단속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계획

최근 크게 늘고 있는 LPG불법구조 변경차량에 대한 단속이 올해 연말까지 실시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는,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가격이 저렴한 LPG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불법구조변경이 성행하자, 이달말부터 올 연말까지 시촵군촵구 등의 행정관청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으로 충전소에서 전국적인 불법구조변경차량을 단속하기로 했다고 지난 9일 발표했다.

적발차량에 대해 1차로 시설철거를 명령, 지정 기한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차로 2백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산업자원부는 지난 3월 현재, 국내 LPG 차량은 승용차 45만대, 화물차 12만대, 승합차 32만대 등 총 89만여대가 운행중이며, LPG불법구조변경차량은 지난해 10월말 조사기준, 약 1천3백대가 운행중인 것으로 밝혔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실제로 운행중인 불법구조변경차량은 1천3백대를 훨씬 초과할 것”이며 “이들의 근본적인 근절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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